헬스장 대표 살충제 테러 관련, 건물관리회사 입장문




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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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헬스장이 관리비 약 1억 3,500만 원을 장기간 연체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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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전은 관리업체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관리단 의결 및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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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업체는 현재도 2027년 6월까지 계약된 정식 위탁관리업체이며, 헬스장 측이 주장하는 새로운 관리단·관리업체 변경의 적법한 증거가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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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비는 매월 고지서에 항목별 내역이 공개됐고, 회사는 5년간 거래내역·계약서·통지서 등 원본 증빙을 보유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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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에도 헬스장 측이 단전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2025년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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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전 당일에는 헬스장 측이 전기실에 들어가 전기 차단기를 임의로 조작해 전기를 다시 연결했다고 주장. CCTV도 있다고 함. 심지어 전기를 끊자 휘발유 발전소를 돌리고 있었다고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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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단전 때문에 회원들이 다쳤다”는 주장 역시 허위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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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적으로 헬스장 대표가 직접 작성·서명한 “연체 관리비 약 2,800만 원씩 6회 분할 납부하겠다. 불이행 시 단전해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”는 각서가 있음.